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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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 역사 ==
이 법은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f>{{뉴스
== 지원 대상 ==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지원 내용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한다. 이 금액에 소득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급여가 지급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 자활급여
== 판례 ==
*
*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 각주 ==▼
<references/>▼
== 참고 문헌 ==
* 김유향, 헌법중요판례 250, 윌비스, 2015.
* [[헌법재판소]] 판례: 2004.10.28. 2002헌마328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 헌법재판소 판례: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
▲== 각주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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