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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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위키문헌|2009헌마617}}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교정시설의 처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수준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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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정규칙의 일종인 고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지 못하나, 사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법규성을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ref>헌재 1997.5.29. 94헌마33,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ref>과 동일하게 기각결정을 하였다.<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0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성낙인, 이영욱, 대한변협신문, 2014.02.14 ]</ref>.
==주석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