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호
大韓民國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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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제5공화국헌법 |
종류 | 헌법 제9호 |
제정 일자 | 1980.10.27, 전부개정 |
상태 | 1987. 10. 29, 전부개정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9호 |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임시헌장→임시헌법→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제9호→제10호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9호는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8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민국헌법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