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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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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einb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28일 (수) 16:53 판

골품 제도(骨品制度)는 신라 사회의 신분제이다. 혈통에 따라 신분에 제한을 두었던 폐쇄적인 신분 제도로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돋움한 이래 멸망할 때까지 약 1000여 년간 신라 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으며, 이웃인 고대 일본의 성씨제도(八色の姓,訓:야쿠사노 카바네)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구성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여덟 단계로 구분된다. 왕족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구분되며, 왕족이 아닌 신분은 1에서 6까지의 두품(頭品)으로 나뉘었다. 숫자가 높은 두품이 더 높은 신분이다. 두품의 경우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귀족 계층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던 신분제로 보기도 한다.

성골과 진골

성골(聖骨)은 국왕을 포함해서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왕족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규모도 작았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고 고대 국가로 성장한 법흥왕 무렵에 성골이 성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진덕여왕 때까지는 성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폐쇄적인 신분이었던 이유로 성골 계통의 왕족이 모두 소멸되게 되어 이후에는 진골인 무열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성골(聖骨)과 진골(眞骨)을 구분하는 기준을 비롯하여 성골의 구성원 등 확실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추측이 존재한다. 부모의 출신 성분이 모두 왕족일 경우에만 성골이 되었다는 주장[1]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예외가 많아 최근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외에도 족내혼과 연관지어 보는 견해, 7대 또는 5대의 혈족집단으로 한정짓는 견해, 국왕과 그 직계 혈족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진골(眞骨)은 신라 왕족 및 최고위 귀족이 가진 신분이었다. 신라 왕성(王姓)인 박씨, 석씨, 김씨 등이 대표적인 진골 성씨이다. 한편, 신라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복속된 국가의 왕족들이 진골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532년 신라에 복속된 금관가야의 왕족 김해 김씨가 진골에 편입되었다. 555년 신라에 복속된 비사가야(비사벌가야)의 왕족도 김씨를 사성받아 진골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창녕 조씨가 그 후손이다. 또한, 670년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킨 보덕국왕 안승은 이후 신라에 투항하여 683년(신문왕 3년) 문무왕의 조카딸과 혼인하여 3등 관위인 소판(잡찬) 벼슬과 김씨를 사성받은 후 진골에 편입되었다. 최치원의 기록에 따르면, 발해 고왕 대조영이 발해 건국 직후인 700년 신라에 수교를 청하기 위하여 사신을 파견하였을 때, 신라 효소왕이 발해를 번국으로 삼고 대조영에게 5등 관위인 대아찬을 제수함으로써 진골로 대우하였다고 한다.

박혁거세를 신라 왕으로 추대하여 신라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신라 6부 세력은 대체로 6두품이었으나, 6부 중 세력이 컸던 급량부 경주 이씨 집안과 사량부 진주 소씨 집안은 진골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 이씨의 경우를 보면, 고려 말 이색이 지은 경주 이씨 중조(中祖)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묘지명에 신라 말 경주 이씨 중시조(中始祖) 소판공(蘇判公) 거명(居明)이 진골만 오를 수 있는 3등 관위 소판(잡찬) 벼슬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거명의 아들인 금현(金現) 역시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병부령(兵部令)을 역임하였다. 고려 태조 때 삼한공신(三韓功臣)에 녹훈된, 금현의 아들 금서(金書)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고려 태조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 왕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신란궁부인 김씨와 혼인하였고, 이를 통해 경주 이씨 집안신라 왕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경주 이씨의 분적종인 재령 이씨, 아산 이씨, 진주 이씨, 장수 이씨, 원주 이씨 등도 진골 후손으로 볼 수 있다. 진주 소씨는 신라 제8대 왕 아달라 이사금의 14세손인 알천을 사량부 대인 소벌도리의 25세손으로 보고 그 시조로 삼고 있다. 알천은 1등 관위인 각간을 역임한 진골 귀족으로서,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 재임 중 왕위에 추대받았으나 사양하고 김춘추를 왕위에 등극시키니 이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다. 무열왕알천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알천의 선조인 사량부 대인 소벌도리를 문열왕에 추봉하는 등 신라 6부 시조를 모두 왕으로 추봉하였다고 한다.

한편으로 신라 하대(下代)에 이르면 진골의 수가 비대해지게 되면서 진골임에도 6두품으로 신분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골은 골품 제도를 통해 특권을 보장받았으며 고위 관직을 독점하여 신라의 중앙 권력을 지배하였다. 또한 혜공왕 사후에 무열왕계 왕실이 단절되게 되면서 당시 왕가와 혈연 관계가 멀던 진골 출신의 유력자였던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라의 왕실이 교체된 사건 이후부터 신라 하대(下代)라고 시대를 구분한다. 하대에는 진골들이 중앙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신라 사회가 혼란에 빠졌으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진골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호족이 되기도 하였다.

6두품

6두품은 진골 바로 밑의 귀족 신분이다. 6두품은 대체로 신라 6부와 소국 출신의 지배자 씨족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신라 6부 중 세력이 컸던 급량부 경주 이씨 집안, 사량부 진주 소씨 집안은 진골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복속된 소국 가운데 대부분이 6두품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부 강력한 세력을 갖춘 소국의 지배층은 진골이 되기도 하였다. 6두품은 왕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신분이었기에 '득난(得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진골이 독점한 최고위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중앙정부 부서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에 배치되어 신라 사회의 지배층으로 활약하였다. 신라 중대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국왕과 결합하여 친위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출세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국왕 역시 진골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6두품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된 하대에는 권력에서 소외되면서 반 신라적인 계층이 되었다. 주로 유학을 익혀 관료제의 기반을 닦았으며 불교에 귀의하여 사상계를 이끌기도 하였다. 고려가 건국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계층도 주로 6두품이었으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학문적 기반을 토대로 호족 세력과 함께 고려의 지배층이 형성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5두품

5두품은 6두품 밑의 신분으로 주로 촌장 계층이 5두품으로 편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5두품은 지방의 진촌주(眞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5두품 역시 관직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으며, 대체로 실무직이나 지방관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관위를 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4두품

4두품은 5두품 밑의 신분이자 사실상 최하위 귀족 계층이다. 원래는 4두품 아래에 3, 2,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소멸되어 평민과 같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4두품도 5두품과 같이 촌장 계층이 편재된 것으로 보이며, 5두품보다 세력이 약한 촌장이 편재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록에 따르면 4두품은 지방의 차촌주(次村主)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4두품은 최하위의 관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골품에 따른 제약

정치

  • 성골과 진골은 모든 관직을 차지할 수 있다
  • 6두품의 경우 최고직은 6등급인 아찬
  • 5두품의 경우 최고직은 10등급인 대나마
  • 4두품의 경우 최고직은 12등급인 대사

사회

  • 성골 : 가옥의 제약없음
  • 진골 : 가옥은 24자(척)로 제한(약 7미터)
  • 6두품 : 가옥은 21자로 제한
  • 5두품 : 가옥은 18자로 제한
  • 4두품 : 가옥은 15자로 제한. 담장은 6자를 넘지 못함. 속곳을 착용할 수 없다. 느릅나무를 쓰지 못함. 우물 천장을 만들지 못함. 당기와를 덮지 못함. 금·은·구리 등으로 장식하지 못함. 대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못함. 섬돌로 산의 돌을 쓰지 못함. 석회를 칠하지 못함. 마구간에는 말을 2필까지만 둘 수 있다.[2]

같이 읽기

각주

  1. 이병도, 〈고대남당고〉《서울대학교논문집》1 인문사회과학, 1954
  2.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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