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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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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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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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별이 빛나는 깃발 (법률상) | |||
한반도 남부의 위치 | ||||
수도 | 서울 | |||
최대도시 | 수도 | |||
시대 구분 | 냉전 | |||
인문 | ||||
공용어 | 한국어, 영어 | |||
경제 | ||||
통화 | 원, "엔" 서류, 미국 달러 | |||
기타 | ||||
현재 국가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한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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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영어: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또는 줄여서 미군정(美軍政)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한 한반도 남부를 미군 제24군단이 점령하면서 1945년 9월 8일부터 미국이 설치하여 1948년 8월 15일까지 통치했던 기구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당시 이 기간을 미군정기(美軍政期) 라고 부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이 이행된 후에도 1949년 6월까지 정치고문 및 군사고문의 형태로 존속하였고, 이후로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
배경
태평양 전쟁 후반 미국은 단독으로 일본제국과 대치할 계획이었으나 1944년 소련의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참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은 항복하였고 소련은 청진 등에서 일본제국과 전쟁을 계속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련은 자신들의 몫으로 한반도를 요구했고, 미국은 소련 세력의 팽창과 일본의 공산화를 우려하여 스탈린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소련은 자신들도 엄연한 참전국 및 승전국, 연합국이며 소련군 사상자와 부상자의 존재를 내세워 한반도 통치를 요구하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북위 38°선 한반도 분할점령을 발표하고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결정한다.
1945년 9월 2일 조선 주둔 미군은 주한미군 군정청(駐韓美軍 軍政廳, Military Government,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GUAK) 개청을 선언하고 서울 중앙청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1946년 1월 2일 명칭을 주한 미군정청(駐韓美軍政廳,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으로 바꿨다. 1946년 6월 4일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청은 주한미군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과도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언론 명칭은 1948년 5월 30일 제헌국회 개원 이전까지 군정청으로 보도되었다.
개요
주둔 초기
1945년 9월 2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쇼와 천황의 항복 성명을 수용, 일반명령 제1호로 점령지역 연합군의 분할진주를 발표했다. 이어 바로 한반도 남부에 미군을 보내고 일본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받아냈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제24군단을 조선 지역 관할 부대로 정한다. 이때의 남한은 점령지의 성격이었다. 다만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별개로 취급할 것을 특별 지시한다.
9월 8일 존 리드 하지 미육군 중장 휘하의 미국 제24군단은 배편으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여운홍 등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하지는 이를 거절하고 정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9월 9일 경성에 도착한 하지 사령장관은 포고령 제1호로 "38°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민에 대하여 미군이 군정을 펼 것"이라고 정식 포고하고, 9월 12일 아치볼드 V. 아널드 미육군 소장을 미군정장관에 임명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다.
9월 12일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의원들을 파직하고, 당일부로 미군 장교를 각 도의 장관에 임명하여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어 9월 14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를 해임했으나 조선인 출신 조선총독부 고관들은 행정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용하여 조선의 사정을 파악하게 하는 한편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이용했다. 이때 말단 일본인 관료들은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 인계 작업을 거친 끝에 해임시켰다.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조선미군은 각 도와 부의 행정권을 장악했으며, 일본인 관료의 해임과 파면 및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인 관료 및 조선총독부에서 임명한 조선인 관료는 고문 자격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일부는 11월 30일까지 해임, 파면하였다. 일부 일본인은 조선 체류 중인 행정, 치안기관의 안내에 따라 귀국 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난민수용소에 머물러있다가 단계적으로 귀국하였다.
미군 부처장
1945년 9월 12일 기준
- 정무총감 : 미국 육군 준장 찰스 S. 해리스(Charlse S. Harris)
- 정무총감관방인사과장 : 정일형(1946.1.20)
- 정무총감관방회계과장 : 이종준(李種準, 1946.1.20)
- 군정장관 관방장 : 대령 J. O. 언더우드
- 기획처장 : 대령 메티카스 W. 메이(Metticus W.May)
- 광공국장 : 대령 선. C. 언더우드
- 군사부장 겸 조선 국방사령부 사령관 : 대령 아서 세이무어 챔페니(Arthur Seymour Champeny, 겸임, 11.14. 국방사령관직은 쉬크 임명)
- 경무국장 : 조병옥(1946.1.2, 군사부에서 경찰 독립), , 대령 윌리엄 H. 매길린(William H. Maglin, 1946.2.4)
- 법무국장 : 중령 에미리 J. 우달(Emery J. Woodall)->소령 매트 테일러(Matt Taylor, 11월 20일) -> 김영희(대리, 1945년 12월 10일)
- 재무국장 : 중령 찰스. J 고든(Charles J. Gordon) -> 김도연(1946.2.4)
- 농산국장 : 중령 제임스 마틴(James Martin, 1945.9.29.) -> 이훈구(李勳求, 1946년 1월 6일)
- 체신국장 : 중령 윌리엄 J. 할리
- 교통국장 : 중령 워드 L. 해밀턴(Ward L. Hamilton, 1945년 9월 29일) -> 중령 아서 J. 코넬슨(Arthur J. Cornelson, 1946년 1월 4일 ~ )
- 운수국장 : 중령 아서 J. 코넬슨(Arthur J. Cornelson) -> 운수부장 : 대령 코넬슨(Arthur J. Cornelson, 1946.2.4)
- 정보국장 : 중령 폴 헤이워드(Paul Hayward)
- 문교부장 : 소령 얼. N. 락카드(Earl N. Lockard, 학무국장 재직 중 미육군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 -> 소령 오드리 O. 파이텐저(Aubrey O. Pittenger, 1946년 3월 18일)
- 보건위생국장 : 소령 글렌 W. 맥도날드(Glenn W. McDonald) -> 소령 윌리엄 R. 윌라드(William R. Willard, 대리, 1945년 12월 15일) -> 대령 존 K. 글렌(John K. Cullen, 1946년 3월 31일 ~)
- 상무부장 : 중령 토마스
- 상무부 광공국장 : 오정수(吳楨洙)
- 상무부 토목국장 : 최경렬(崔景烈)
- 상무부 노동국장 : 이대위(李大偉)
- 공보국장 :이철원(李哲源)
- 식량행정처장 : 지용은(池鎔殷, 1946년 1월 6일)
한국인 관료 임명
9월 18일 미군 장교를 각 국장(局長)에 임명하고 9월 19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는 점령군의 성격이었으나 조선인들에게는 점령군이라 하지 않고 일본군을 퇴치한 존재임을 집중 부각, 홍보했다. 미군정은 치안유지법·사상범예방구금법 등 일제강점기의 악법들은 폐지했으나 신문지법·보안법 등은 존속시켜 통치에 활용했다. 미군정은 처음에 김성수, 김도연, 윤보선, 조병옥, 김병로, 장택상 등 조선인 11명을 미군정장관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뒤에 한국인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10월 2일에는 각 부장, 국장을 미군 장교에서 한국인들로 교체시켰다. 1946년 9월 12일에는 한국인 부처장(部處長) 20명에게 행정권을 상당수 이양했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측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서 1946년 1월 1일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를 불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임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해 2월부터 여운형, 장건상 등의 온건 좌파와 원세훈, 안재홍 등의 온건 우파, 이순탁, 김약수, 노일환 등의 한민당 탈당파 일부를 중심으로 정권 이양을 계획한다. 재조선 미군정청(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은 한국어로 표시를 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군정청(미제의 남조선간섭통치기)라고 불리며 재조선 미군정청을 가리킨다.
한국인 부처장
- 민정장관 : 안재홍, 1947년 신설, 군정장관과 동격임
- 경무부장 : 조병옥(1946.2.4. 단독) ->1946년 경무부로 승격한다
- 법무부장 : 이인
- 운수부장(교통국과 운수부를 합병) : 민희식
- 재무부장 : 윤호병(尹皡炳, 1946.10.22.)
- 재무부 재산처분국장 : 윤치영
- 농림부장 : 윤보선
- 학무부장 : 유억겸(유임, 1947년 11월 14일 사망) -> 문교부장 : 오천석(吳天錫, 대리, 1947.11.14. ~ ) -> 오천석(吳天錫, 1947.12.9 ~ )
- 학무부 성인교육과장 : 황애시덕(유임)
- 인사행정처장 : 정일형
- 서무처장 : 이종학(李鍾學)
- 외무부장 : 문장욱
- 운수부장 : 민희식(閔熙植)
- 상무부장 : 오정수(吳楨洙, 1947.4.6)
- 토목부장 : 최경렬(崔景烈, 1946.8.7. 상무부 토목국을 토목부로 승격)
- 토목부 소방국장 : 천종효(千宗孝, 1947.3.9. 면직) -> 서상일
- 노동부장 : 이대위(李大偉, 1946.7.12. 상무부 노동국을 노동부로 승격)
- 공보부장 :이철원(李哲源)
- 군정청 대법원장 : 김용무
- 통위부장(국방부장) : 류동렬, 1945년 12월 신설
- 감찰위원장 : 정인보
의회와 삼부 구성
1946년까지 미군정은 독자적으로 활동하였고 다만 사법부장 겸 검찰국장에 이인, 대법원장에 김용무를 임명해 사법권은 한국인들이 자치적으로 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인들에게 치안권 이양 및 정권 인계를 위해 1946년 10월 과도입법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군정청이 임명하는 46명과 각 도에서 주민이 선출하는 민선 의원 46명 등 총 92명의 인원을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대한제국 중추원이 폐지된 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근대적 의회였으며, 초대 의장은 김규식, 부의장은 신익희, 윤기섭이었다. 서울 중앙청에서 과도입법의원이 개원할 때는 애국가가 공식으로 행사에 처음 사용되었다.
1946년부터는 형식적으로 한국인 민정장관 안재홍을 임명해 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 최고 통치자 및 4부 요인
좌우합작 정책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신탁통치문제를 국내의 좌우합작으로 해결하고자 시도, 미군정 고문 L. 버치 중위의 주선으로 김규식·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운동이 추진되었다. 여기에 조선공산당에 타격을 주고자 조봉암 등의 1차 탈당, 여운홍, 장건상 등의 2차 탈당을 유도하고 이들을 좌우합작세력에 가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등의 계속된 암살과 학병동맹원 피살 사건, 정인수군 피살 사건, 윤명선 피살 사건, 인민일보 테러 사건 등으로 조절은 어려워졌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도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 좌우합작을 통한 신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려던 미군정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1946년 5월 미군정이 조작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9월 총파업과 대구 10.1 사건을 낳았다.[1]
또한 미군정에서 극우파로 배격하던 이승만 역시 미군정을 무시하고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과 직접 상대하거나 미 국무부 내의 프린스턴 대학교 인사들, 하버드 대학교 인사들을 이용하여 좌우합작을 좌파에 유리한 정책으로 공격함으로써 미군정을 압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철수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서 유엔 총회의 결의하에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48년 1월 UN의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를 방문, 미군정은 방문을 수용했으나 소련 측에서는 방문을 거부함으로써 그 해 2월 한국의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UN에서 가결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구성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9월까지 윤치영, 조병옥 등의 실무자들을 통해 정권을 이양했고, 10월부터는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 고문 겸 정치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 6월에 철수하였다.
조직
미 군정은 제24군단장이 주한미군사령관과 군정장관을 겸직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 예하에 군정장관실과 주둔군 24군단 본부로 나뉘고, 24군단 본부에는 군단예하 군수지원사령부(ASCOM), 본부대(전술군), 6사단, 7사단이 소속되었고 군정장관실 예하로는 참모장과 직속참모기관인 정치고문실, 중앙경제위원회, 중앙식량행정처, 중앙물가행정처의 직할 3처와 체신부, 문교부, 재무부, 운수부, 공보부, 농무부, 상무부, 법무부, 경무국(경무부로 격상), 통위부의 부와 인사행정처, 관재처, 기획처, 외무처, 회계처 등의 5처로 나뉘었다.
역대 지도자
사령관
군정장관
-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Archibald V. Arnold, 1945년 9월 11일 ~ 1945년 12월 17일), 미 육군 소장
- 대리, 조셉 로버트 쉬츠(Josef Robert Sheetz), 1949년 9월 29일, 미 육군 준장
- 아서 러치 (Archer L. Lerch, 1945년 12월 18일 ~ 1947년 9월 11일), 미 육군 소장(재직 중 사망)
- 찰스 핼믹(Charles G. Helmick, 1947년 9월 12일 ~ 1947년 10월 30일), 미 육군 준장, 직무대리
- 윌리엄 F. 딘 (William F. Dean, 1947년 10월 30일 ~ 1948년 8월 15일) 미 육군 소장
- 찰스 핼믹(Charles G. Helmick, 1948년 8월 15일 ~ 1949년 1월 11일), 미 육군 소장
안재홍(安在鴻)은 1947년 10월 30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민정장관을 맡았다.
정무총감
- 미국 육군 준장 찰스 S. 해리스(Charlse S. Harris), 1945년 8월 28일 ~ 1945년 9월 28일, 미군 24군단 10군 포병부대장
- 준장 조셉 로버트 쉬츠(Josef Robert Sheetz), 1945년 9월 28일 ~ 1946년 5월 15일
- 대령 아서 세이무어 챔패니(Arthur Seymour Champeny), 1946년 5월 15일 ~ 1947년 10월 30일
민정관
- 브라이나드 E. 프레스코트(Brainard E. Prescott) 1945년 9월 11일 ~ 1945년 9월 28일
- 조셉 로버트 쉬츠(Josef Robert Sheetz), 1945년 9월 29일 ~ 1946년 1월 2일, 정무총감으로 민정관 겸직
- 메티카스 W. 메이(Metticus W.May) 1946년 1월 3일 ~ 1946년 2월 28일
- 레이몽 A. 자노스키(Raymond A. Janowski) 1946년 3월 1일 ~ 1946년 3월 8일
- 윌리엄 글래스 주니어(William A. Glass, Jr.), 1946년 3월 30일 ~ 1946년 4월 6일
- 아서 세이무어 챔페니(Arthur S. Champeny), 1946년 4월 7일 ~ 1946년 5월 15일
- E. A. J. 존슨 1947년 ~ 1948년
지방 행정장관
각 행정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윌리엄 B. 마이어스 1945년 10월 2일 ~ 1946년 2월
같이 보기
- ↑ 임, 성욱 (2015년 2월).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학위논문(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한국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