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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개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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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개발 체제(淸淨開發體制, 영어: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CDM사업으로 부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기체 감축사업이다.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자국의 감축 비용을 최소로 낮출 수 있고, 개도국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해외 투자를 받게 되어 자국의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고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1]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확보 사례

  • 2009년 8월 신에너지·홍익E&R, 소수력발전으로 6만t
  • 2009년 8월 동서발전, 당진 소수력발전소로 15만t
  • 2009년 7월 LG화학, 나주공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20만t
  • 2009년 2월 한국토지공사, 평택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4만t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

2010년 1월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치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 있다.[2]

정광수 산림청장은 2010년 2월 1~2일 이틀 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 85ha(84만7000㎡)에 조성할 예정이다.[3]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이란 일정기간 산림이 아닌 지역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유엔에서 심사, 탄소배출권을 부여한다.[4]

주석

  1. 경향신문 2009-12-06
  2. 동아일보 2010-01-12
  3. 뉴시스 2010-02-03
  4. 아시아경제 201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