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계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계엄령에서 넘어옴)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구테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1]

계엄령

[편집]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독재 정권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거나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는 등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상계엄지역 안에

서는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군법회의가 재판함이 원칙이다.[2]

정복

[편집]

타국가의 장군이 한 국가를 국제법상 정복한 경우, 정복한 장군이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계엄통치를 한다. 외국의 장군뿐만 아니라 국내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복한 경우에도, 기존의 모든 헌법, 법률을 정지시키고, 정복자 자신이 단독으로 계엄통치를 한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편집]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며 계엄법을 두어 계엄 선포의 주체, 권한, 방법, 계엄사령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수·순천 사건으로 발효된 계엄령이 최초이며 독재 정권에 의해 정권 장악 및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내려진 계엄령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내란 행위를 통한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주요 계엄령 기간은 아래와 같다.[3]

선포일 해제일 설명
1948년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4] 여수·순천 사건에 의하여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제주 4·3 사건에 의하여 제주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부산 정치 파동에 의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이 선포
1960년 4월 19일 1960년 7월 16일 4·19 혁명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
1961년 5월 16일 1962년 12월 6일 5·16 군사 정변에 의해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계엄령 중에서 지속기간이 가장 길었다.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 선포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
1979년 10월 18일 1981년 1월 24일 부마민주항쟁, 10·26 사태, 5·17 쿠데타에 의하여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979년 10월 27일 이전에는 부산광역시 지역에만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80년 5월 17일 이후에는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
지역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계엄령이 시행되는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전국 계엄령으로 확대된 계엄령이다.

대한민국의 전국 비상계엄

[편집]

해방

[편집]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에 의해 해방이 되고, 더글러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5성장군)는 남한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본의 헌법, 법률을 모조리 정지시켰다. 미육군 소장인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 군인인 총독을 의미한다.)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행사하였다. 군정장관이 단독으로 입법한 선거법으로 5·10 총선을 치러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참조.

5.16 군사정변

[편집]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박정희 장군이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10월 유신

[편집]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자신이 군정장관(military governor)이 되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단독으로 행사했다. 10.17 비상조치라고 한다.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5·17 쿠데타

[편집]

1979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장군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군정장관으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했다. 5·17 쿠데타 참조. 역시 단독으로 헌법개정안을 작성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통과시켰다.

기타 국가의 계엄령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대한민국 계엄법”. 
  2. “계엄 (戒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년 4월 18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은 총 16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4. 전남 계엄령 금일 해제, 38선 경비에 이상 없다. 동아일보, 1949.2.5.
  5. 中共,南部沿岸에 계엄령 동아일보, 1964.08.10

참고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