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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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시행: 2008. 9.22
- 법률: 제8976호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9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비행선)ㆍ활공기(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10. "착륙대(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1)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3)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1)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통제보호구역
-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2. 제한보호구역
-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1. 통제보호구역
- (2)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수역)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1)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2)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1)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 (2)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행위의 제한
-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 가. 통제보호구역
-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 6. 군함의 항로 방해
-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유기)
-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 (4)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 (5)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관할부대장등(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 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 (3)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4)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5)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1)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 (2)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택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4. 광물ㆍ토석(토석) 또는 토사(토사)의 채취
- 5. 해안의 굴착
- 6. 조림 또는 임목(임목)의 벌채
-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 11. 해운의 영위
-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13. 부표(부표)ㆍ입표(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3)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4)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7)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8)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4)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5)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3)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1)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 (3)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비용의 부담) (1)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 2.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 (3)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손실보상) (1)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3)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21조 (이의신청) (1)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1)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장 벌칙
- 제24조 (벌칙) (1)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조 (몰수)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2) 제1항에 따른 어획물ㆍ제품ㆍ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8733호,2007.12.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1)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2)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 (손실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손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7조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수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다.
-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 (2) 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 (3)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4)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6)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9)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21>
-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1)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1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3)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14)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5)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이남)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ㆍ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4>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연번│근거 법률 │지역ㆍ지구 등 명칭 │ ├──┼─────────────────┼───────────────┤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제4조 및 제5조 │ │ ├──┼─────────────────┼───────────────┤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통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한보호구역 │ │ │제4조 및 제5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4조 및 제7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4조 및 제6조 │ │ └──┴─────────────────┴───────────────┘
:::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3> 까지 생략
-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95> 부터 <99>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