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대한민국 민법 185조물권의 종류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민법의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는 조항이다.

조문

편집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第185條(物權의 種類) 物權은 法律 또는 慣習法에 依하는 外에는 任意로 創設하지 못한다.

비교조문

편집

일본민법 제175조 (물권의 창설) 물권은 이 법률 기타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

중국물권법 제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사례

편집
  • A마을에 오랫동안 마을주민들이 사용해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가로지르는 토지의 주인은 마을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경우 관습상의 통행권이라는 것은 성문법상 근거가 없고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

판례

편집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
  •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3]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15. ISBN 9788991512962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2001다64165
  2. 2005다44114
  3. 99다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