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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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사적 자치의 원리는 당사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자율적인 법률적 관계’로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리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1]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법적 작용을 하는 개념으로 보충성의 원리가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보충성의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주축을 이루는 "견제 와 균형"의 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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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각주
[편집]- ↑ 최택열, 〈美國契約法의 約因에 관한 硏究〉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2.)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