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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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巡警, Patrol Officer[1])은 경찰관 계급 최초 임용 시 부여받게 되는 계급으로, 비간부(치안 실무자)에 속한다.[2]
공무원의 9급 서기보,[3], 소방관의 경우 소방사, 국군 부사관의 하사, 장교의 소위와 동급이다.[4]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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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편집]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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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순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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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