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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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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의 계급장

순경(巡警, Patrol Officer[1])은 경찰관 계급 최초 임용 시 부여받게 되는 계급으로, 비간부(치안 실무자)에 속한다.[2]

공무원의 9급 서기보,[3], 소방관의 경우 소방사, 국군 부사관하사, 장교소위와 동급이다.[4]

보직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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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