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65호
보이기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65조
- 제차, 도보자의통행규칙
제1조 제차의 우측통행
- 가도, 도로, 대로, 우는 교량을 통행하는 제차 우는 우차는 기 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할 사.
- 1938년 11월부 총령 제231호 제1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2조 협로상에서 교차하는 차
-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동시 통행이 위험한 협로 우는 기타 장소에서 교차한 시는 될 수 있는 한, 도로의 우측으로 상호 피양하고 각자의 좌측을 경계하며 진행할 사.
- 1938년 11월부 총령 제231호 제6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3조 통과차, 전차
- 제 차는 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타 차를 추월할 시는 후차는 경적을 울이고 선차의 좌측으로 기 차를 경계하며 통과할 사.
- 가도 중앙의 궤도를 진행하는 전차를 통과할 시는 기 우측을 통과할 사.
- 1938년 11월부 총령 동 제7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4조 주차
- 제 차는 별단의 사유가 무한 시는 가도 우측에 주할 사.
- 1938년 11월부 총령 제231호 제13조 급 1934년 12월부 총령 제131호 제92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5조 정자 교차점 우는 십자 교차점의 도로의 우측통행
- 제1번 도 즉 번화한 가도, 도로 우는 대로를 통행하는 차는 제2번 도 즉 기에 비교하야 번화하지 안은 가도, 도로, 대로로부터 상기 도로로 나오는 혹은 상기 도로를 횡단하는 차에 우선하야 도로의 우측을 통행할 사.
- 제 차는 동등이 횡단할 가도, 도로 우는 대로의 정자 교차점 우는 십자 교차점에서 교차한 시는 우측의 차는 타에 우선하야 도로의 우측을 통행할 사.
- 1934년 12월부 총령 제131호 제78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6조 소방차의 우측통행
- 소화기 우는 소방차는 화재로 인하야 가도, 도로, 대로 우는 교량을 진행할 시는 경적, 종, 사이랭을 계속적으로 울이 동 가도, 도로, 대로 우는 교량을 통행하는 제 차는 될 수 잇는 한 우측으로 피하고 동시에 정지할 사.
- 교차 된 가도, 도로, 대로에 있는 제 차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동 소방차가 진행 중의 가도, 도로, 대로의 통행을 금함.
- 1934년 12월부 총령 제131호 제79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7조 판도상에서의 도로의 우측통행
- 제 군는 왕래하기 협애한 우는 동시통행이 위험한 판도상에서 상호 접근한 시는 승차는 될 수 있는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고 강차에게 먼저 진행캐 할 사.
- 1934년 12월부 총령 제131호 제80조는 자에 본 조에 의하야 개정됨.
제8조 벌칙
- 본 영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 우는 치안관의 판결에 의하야 처벌함.
제9조 시행기일
- 본령은 1946년 3월 31일 야반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3월 2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6년 3월 29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六十五號
- 諸車,徒步者의通行規則
第一條 諸車의 右側通行
- 街道, 道路, 大路, 又는 橋梁을 通行하는 諸車 又는 牛車는 其 路의 中央 右側을 通行할 事.
- 一九三八年 十一月附 總令 第二白三十一號 第一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二條 狹路上에서 교차하는 車
- 反對 方向으로 進行하는 車가 同時 通行이 危險한 狹路 又는 其他 場所에서 交叉한 時는 될 수 있는 限, 道路의 右側으로 相互 避讓하고 各自의 左側을 警戒하며 進行할 事.
- 一九三八年 十一月附 總令 第二白三十一號 第六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三條 通過車, 電車
- 諸 車는 同 方面으로 進行하는 他 車를 追越할 時는 後車는 警笛을 울이고 先車의 左側으로 其 車를 警戒하며 通過할 事.
- 街道 中央의 軌道를 進行하는 電車를 通過할 時는 其 右側을 通過할 事.
- 一九三八年 十一月附 總令 同 第七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四條 駐車
- 諸 車는 別段의 事由가 無한 時는 街道 右側에 駐할 事.
- 一九三八年 十一月附 總令 第二白三十一號 第十三條 及 一九三四年 十二月附 總令 第白三十一號第九十二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5條 丁字 交叉點 又는 十字 交叉點의 道路의 右側通行
- 第1番 道 卽 繁華한 街道, 道路 又는 大路를 通行하는 車는 第二番 道 卽 其에 比較하야 繁華하지 안은 街道, 道路, 大路로부터 上記 道路로 나오는 或은 上記 道路를 橫斷하는 車에 優先하야 道路의 右側을 通行할 事.
- 諸 車는 同等이 橫斷할 街道, 道路 又는 大路의 丁字 交叉點 又는 十字 交叉點에서 交叉한 時는 右側의 車는 他에 優先하야 道路의 右側을 通行할 事.
- 一九三四年 十二月附 總令 第白三十一號 第七十八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6條 消防車의 右側通行
- 消火機 又는 消防車는 火災로 因하야 街道, 道路, 大路 又는 橋梁을 進行할 時는 警笛, 鍾, 사이랭을 繼續的으로 울이 同 街道, 道路, 大路 又는 橋梁을 通行하는 諸 車는 될 수 잇는 限 右側으로 避하고 同時에 停止할 事.
- 交叉 된 街道, 道路, 大路에 있는 諸 車는 消防車가 通過할 때까지 同 消防車가 進行 中의 街道, 道路, 大路의 通行을 禁함.
- 一九三四年 十二月附 總令 第白三十一號 第七十九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7條 坂道上에서의 道路의 右側通行
- 諸 軍는 往來하기 狹隘한 又는 同時通行이 危險한 坂道上에서 相互 接近한 時는 昇車는 될 수 있는 限 道路의 右側으로 避하고 降車에게 먼저 進行캐 할 事.
- 一九三四年 十二月附 總令 第白三十一號 第八十條는 玆에 本 條에 依하야 改正됨.
第8條 罰則
- 本 令 規定에 違反한 者는 軍政裁判所 又는 治安官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함.
第9條 施行期日
- 本令은 一九三六년 三月 三十一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六年三月二十九日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