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Supplier and Manufacturer shall not sell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except the case that the purchasing is made in Korea between Supplier/Manufacturer and purchaser for the export of the Products to the Territory with prior notice to Distributor. 본 계약 기간 동안, "공급자"와 "제조자"는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판매가 "공급자"/"제조자"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 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사전에 "대리점"에게 통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