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청(일본어: 海上保安庁, Japan Coast Guard, 약칭: JCG)은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의 행정기관이다.[2]

해상보안청
海上保安庁
해상보안청 청사
해상보안청 청사
설립일 1948년 5월 1일
전신
  • 운수성 해운총국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
소재지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쵸메 1번 3호
직원 수 13,208명
예산 1,833억 9,400만 엔[1]
기관장 사토 유지
상급기관 국토교통성
웹사이트 http://www.kaiho.mlit.go.jp/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 해상보안청법 제1조

소관 업무

편집
  • 해상 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 선박 항행의 질서 유지
  • 해상 범죄 예방 및 진압
  •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체포
  •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 수로, 항로 표식에 관한 사무
  • 기타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
  •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

연혁

편집
  • 1946년(쇼와 21년) 7월 1일: 운수성 해운총국에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를 설치.
  • 1948년(쇼와 23년) 5월 1일: 운수성의 외국으로 해상보안청을 설치.

조직

편집

간부

편집
  • 장관 1인
  • 차장 1인
  • 해상보안감 1인

내부부국

편집
이 글을 보려면 오른쪽 '펼치기' 버튼 클릭

총무부

편집
  • 정무과
  • 비서과
  • 인사과
  • 정보통신과

장비기술부

편집
  • 관리과
  • 시설보급과
  • 선박과
  • 항공기과

경비구난부[3]

편집
  • 관리과
  • 형사과
  • 국제형사과
  • 경비과
  • 경비정보과
  • 구난과
  • 환경방재과

해양정보부

편집
  • 기획과
  • 기술·국제과
  • 해양조사과
  • 환경조사과
  • 해양정보과
  • 항해정보과

교통부

편집
  • 기획과
  • 안전과
  • 계획운용과
  • 정비과

감찰관

편집

지방지분부국

편집

관구해상보안본부

편집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의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안경비대는 국제적으로 준군대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도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 어민이나 항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대보다는 해안경비대, 경찰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이 분쟁화 되는 것을 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시의 방위나 특별히 필요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대신의 지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상보안청의 모델이 된 미국해안경비대가 전시에는 미국 해군의 지휘에 따라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본뜬 것이다. 다만 방위대신이 지휘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필요에 의해 경비 등의 비전투 임무 위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여겨진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1. `14 기준.
  2. (일본어)海上保安庁』 - Kotobank
  3. 별도로 차장을 둔다.

외부 링크

편집
  일본의 행정기관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디지털청) | 부흥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검찰청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국세청 스포츠청 문화청 중앙노동위원회 임야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운수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위장비청
회계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