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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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改名)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1](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상적으로 전과기록, 경제상의 문제(파산 등의 이력)가 없다면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만14세 이상인 자의 경우 45일~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5일~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필요 서류
[편집]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없는 성년자[3]
- 개명허가신청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제적등본 1통)
만19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성년자
- 개명허가신청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소명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자의 제적등본 1통)
미성년자[4]
- 개명허가신청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기타소명자료의 예시
- 인우보증서
- 진술서
- 이름감명서
- 추천서
- 법적인 이름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청첩장, 명함, 족보 사본, 상장, 자격증 등)
개명의 절차
[편집](개명신청이 기각될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내방한후 개명신고서 제출[7]
개명 후
[편집]- 증명사진 촬영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및 인감도장 변경
- 임시신분증 발급요청[8]
- 주민등록초본 발급(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도 같이 발급)[9]
- 각자 성명변경이 필요한 기관마다 문의하여 해당되는 서류 제출
개명의 대표적 불허가 사유
[편집]대법원 판례[10]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존중 차원에서 개명 신청자의 90% 이상이 순탄하게 개명 허가를 받고 있으나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명 허가가 제한되거나, 판사가 까다롭게 심사하여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 개명 허가 신청의 이유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유인 경우[11]
- 재판부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통상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이름을 개명해주고자 할 때, 개명 신청한 이름이 특이하여 자녀가 스스로의 의사 판단이 가능하게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개명 신청한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여 개명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범죄의 은폐 혹은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법령에 의한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2]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지방법원에 지원이 있고, 자신의 주소지 관할이 지방법원의 지원이라면 관할법원은 지원이다.
- ↑ 각자의 개개인은 이혼, 사망 등과 상관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신의 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 하나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제적등본을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이나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계부모 등과는 법률적으로 가족이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변동(이혼, 재혼 등)이 있다거나 사망한 자가 있더라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친부모의 증명서 혹은 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어도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미성년인 경우도 포함한다.
- ↑ 미성년자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가 선택사항이며 여기서의 미성년자는 만18세 이하를 뜻한다.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인쇄가 가능하다.
- ↑ 관할법원에 전화하여 양해를 구한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으며 2015년 3월 이후로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절차(통지문 통보 등)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이루어진다.
- ↑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명신고의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안내되나 빠르면 하루, 늦으면 2~3일 정도의 시간이면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을 떼볼 수 있다.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증명사진만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 ↑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명변경을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구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
- ↑ 2005스26, 2005. 11. 16.자
- ↑ 중병을 앓아서 개명해주고자 한다. = 중병과 개명 신청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 ↑ 전과의 이력, 경제적인 문제(채무 독촉의 회피, 파산의 이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