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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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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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간 | 1981년 7월 31일 ~ 2012년 12월 27일 |
국가 | 대한민국 |
소속 | 대한민국 법무부 |
종류 | 경비대 |
역할 | 교도소 경비 |
규모 | 중대 |
명령 체계 | 교정본부 |
교정시설경비교도대(矯正施設警備矯導隊) 또는 법무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法務部矯正施設警備矯導隊)는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로부터 시설 방호의 임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법무부 소속의 부대와 그에 속한 대원을 말한다. 2011년 3월 28일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1]
역사
[편집]-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 제정
- 1981년 7월 31일: 최초 부대 창설
- 2011년 3월 28일: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 중단
- 2012년 12월 27일: 폐지
차출
[편집]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에 의하여 전환복무 하였다. 주특기번호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며, 복무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