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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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 |
종목 | 문화재자료 제237호 (1984년 5월 17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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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기 |
관리 | 아***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김육비(金堉碑)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조선 현종 때 대동법을 주장하여 시행토록 한 김육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제237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편집]조선 현종 때, 대동법을 주장하여 시행토록 한 김육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김육(1580∼1658)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선조 38년(1605)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충청도 관찰사, 도승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게 하는 공물법을 폐지하고 쌀과 포로 대신하는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도 나름대로 확보하게 되었다.
비는 거북받침 위에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었다. 머릿돌에는 서로 노려 보는 두 마리의 용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조각해 놓았다. 비에 새긴 '순치 17년명'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현종 1년(1660)에 이 비를 세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육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