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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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
National Defense Committe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전신 | 외무국방위원회 |
위원장 | 한기호 |
간사 | 김병주 |
간사 | 성일종 |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영어: National Defense Committee)는 국방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
[편집]- 국방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로 국방위원회로 분리.
직무
[편집]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육해공군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편집]위원 명단
[편집]위원정수 | 현원[2]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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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7 | 10 | 6 | 1 |
위원장 | 민홍철 - 경남 김해시 갑 | |||
간사 | 기동민 - 서울 성북구 을 | 성일종 - 충남 서산시태안군 | ||
위원 | 이상직 - 전북 전주시 을 |
소위원회
[편집]소위원회 | 의원[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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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소위원 |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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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 국군조직법
-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군무원인사법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 군사시설보호법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 방어해면법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법
- 사관학교설치법
- 전쟁기념사업회법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징발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통합방위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해군기지법
- 군용전기통신법
- 군용항공기지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군수품관리법
- 군사기밀보호법
- 국방대학교설치법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국방위원회 20인
-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21-07-26 기준 명단
-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방위원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