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대리인 문제
본인-대리인 문제 또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는 본인(principal)[주 1]과 대리인(agents)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간단히 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딜레마(agency dilemma)라고도 한다.
1976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젠슨(Michael C. Jensen)과 로체스터 대학교의 윌리엄 멕클링(William Meckling)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1]
대리인 문제
[편집]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 관계가 성립된다. 대리인 관계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대리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대리인의 노력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2] 그러나 대부분의 대리인 관계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2] 여기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대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3] 이로 인해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자 문제 등이 발생한다.
대리인 문제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전문경영인과 주주의 관계를 들 수 있다.[4]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엔론과 월드컴(MCI Inc.)의 회계부정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는 전문경영인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실적을 과대포장해 일어난 사건이다.[5]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전해 온 제도가 전문경영인을 감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와 전문경영인의 이해를 주주의 이해와 일치시켜 전문경영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스톡 옵션 제도이다.[5]
대리인 문제는 정보경제학의 주된 연구 과제 중 하나이다. 실제 고용자-피고용자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본인-대리인 문제와 비슷한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리인 비용
[편집]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젠센과 맥클링은 대리인 비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확증비용(bonding cost)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6]
②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은 주인이 대리인을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다.[6]
③ 잔여손실(residual cost)은 확증비용과 감시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대리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다.[6]
같이 보기
[편집]주해
[편집]- ↑ 주인 또는 위임자라고도 한다.
각주
[편집]- ↑ Jensen, Michael C. and William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October), 3(4): 305–360. https://www.sfu.ca/~wainwrig/Econ400/jensen-meckling.pdf
- ↑ 가 나 대리인문제 《매일경제》
- ↑ 본인-대리인 문제 《경제학사전》. 박은태. 경연사
- ↑ 대리인 문제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 ↑ 가 나 대리인 문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 가 나 다 대리인비용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