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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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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定異, 산스크리트어: pratiniyama)는 불교에서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정이(定異)에서 정(定)은 결정성(決定性) 즉 불변성(不變性)을 뜻하고 이(異)는 차별성(差別性) 즉 무혼란성(無混亂性)을 뜻한다. 그리고 무혼란성은 전통적인 용어로는 무잡란성(無雜亂性)이라 한다. 따라서 정이는 무시이래(無始以來)로부터 인과법칙은 절대 불변이며 혼란되거나 서로간에 섞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13][14]

예를 들어, 선업악업에 따른 인과가 불변[定]하여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즐거운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지 선업을 지었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거나 악업을 지었는데 즐거운 과보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인과법칙이 혼란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異]는 것을 말한다. 인과법칙의 이러한 성격 즉 정이(定異)를 다른 말로는 인과차별(因果差別)[2] 또는 인과종종차별(因果種種差別),[15][16][17][18] 또는 인과각이성(因果各異性: 인과가 각각 다른 성질) 또는 줄여서 각이성(各異性: 각각 다른 성질)이라고 한다.[19][20]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과(因果)는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일체(一切)의 유위법 즉 모든 유위법을 통칭하는 말이자 개별 유위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因)은 모든 유위법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위법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果)는 모든 유위법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위법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21][22] 즉, 인과동시(因果同時) 또는 동시인과(同時因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모든 유위법 전체 또는 개별을 말한다. 부파불교설일체유부4연(四緣) · 6인(六因) · 5과(五果)의 인과설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4연(四緣) · 10인(十因) · 5과(五果)의 인과설의 용어로는, 여기서의 (因)은 4연 가운데 증상연(增上緣)[23] 또는 6인 가운데 능작인(能作因)[24] 또는 10인 가운데 불상위인(不相違因)[25]으로서의 유위법을 뜻하고, 여기서의 (果)는 5과 가운데 증상과(增上果)[26]로서의 유위법을 뜻한다.

제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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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定異)는 인과법칙은 우주적인 불변의 법칙으로 인간이 그 법칙을 거슬러 행하면 스스로를 해칠 뿐 인과법칙 자체가 유정의 생각이나 의도 또는 태도에 따라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여래(如來)조차도 인과법칙을 거스르거나 변동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여래를 비롯한 성자 등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러한 불변의 인과법칙에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法爾)는 자연(自然) 즉 '저절로 그러함'을 뜻하는 불교 용어인데,[27][28][29]유가사지론》 52권에서는 인과법칙의 이러한 우주적인 측면을 제법법이(諸法法爾)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고 출현하지 않음에 관계 없이 제법은 본디 그러하다[如來出世若不出世 諸法法爾]", 즉 온갖 만물은 불변의 자연 법칙인 인과법칙에 따라, 혼란되어 서로 뒤섞이는 일 없이 제자리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3]

이와 관련하여, 불교의 인과법칙연기법(緣起法)에 대해, 고타마 붓다는 《잡아함경》 제12권 제299경 〈연기법경(緣起法經)〉에서 연기법은 자신이나 다른 깨달은 이[如來]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법계(우주)에 본래부터 항상 존재하는[常住] 법칙[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여래(如來: 문자 그대로는 '진리[如]로부터 온[來] 자' 또는 '진리와 같아진[如] 후, 즉 진리와 하나가 된[如] 후, 즉 완전히 깨달은[如] 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來] 자'[30])들은 이 우주 법칙을 완전히 깨달은 후에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이 우주 법칙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것을 12연기설 등의 형태로, 즉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낸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31]

有異比丘來詣佛所。稽首禮足。退坐一面。白佛言。

世尊。謂緣起法為世尊作。為餘人作耶。 
佛告比丘。緣起法者。非我所作。亦非餘人作。然彼如來出世及未出世。法界常住。
彼如來自覺此法。成等正覺。為諸眾生分別演說。開發顯示。
所謂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謂緣無明行。乃至純大苦聚集。無明滅故行滅。乃至純大苦聚滅。

— 《잡아함경》 제12권 제299경 〈연기법경(緣起法經)〉. 한문본

이 때 어떤 비구가 고타마 붓다가 있는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고타마 붓다에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緣起法)은 당신께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깨달은 이[餘人]가 만든 것입니까?"

고타마 붓다는 그 비구에게 답하였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所作]도 아니요, 또한 다른 깨달은 이[餘人]가 만든 것[所作]도 아니다. 그러므로 연기법은 저들[彼] 여래들[如來]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법계(法界)에 존재한다[常住].

저들[彼] 여래들[如來]은 이 [우주적인] 법칙[法]을 스스로 깨달아 완전한 깨달음[等正覺]을 이룬다. 그런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이 우주 법칙을 중생들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로] 분별해 연설하고[分別演說] [중생들에게] 드러내어 보인다[開發顯示].

말하자면, [나의 경우에는 12연기설의 형태로 이 우주 법칙을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어 보이는데,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무명을 인연하여 이 있고 ……(내지)……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純大苦聚, 즉 5취온]가 발생하며,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소멸하고 ……(내지)…… 완전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純大苦聚, 즉 5취온]가 소멸한다'고 말한다."

— 《잡아함경》 제12권 제299경 〈연기법경(緣起法經)〉. 한글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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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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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 56권에 따르면, 정이(定異)는 에 서로 차별이 있는 것[法別相]에 근거하여 그것의 여러 분위(分位: 상태, 양태)를 실재하는 인 것처럼 가립(假立)한 것으로, 다음의 3종으로 분류된다.[32]

  • 상정이(相定異): 자상(自相) 즉 자성(自性)의 불변성과 무혼란성
  • 인정이(因定異): 원인[因] 즉 인연(因緣: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의 불변성과 무혼란성
  • 과정이(果定異): 결과[果] 즉 과보(果報)의 불변성과 무혼란성

5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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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 52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전환멸정이(流轉還滅定異) · 일체법정이(一切法定異) · 영수정이(領受定異) · 주정이(住定異) · 형량정이(形量定異)의 5가지 정이를 들고 있다.[13][14]

유전환멸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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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환멸정이(流轉還滅定異)는 유전연기환멸연기는 불변이며 서로 혼란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13][14]

일체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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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법정이(一切法定異)는 일체법(一切法)으로는 12처(十二處)가 있으며,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법[處]이 있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법[處]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13][14]

영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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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정이(領受定異)는 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에는 순락수업(順樂受業) · 순고수업(順苦受業) · 순불고불락수업(順不苦不樂受業)의 3수업(三受業) 또는 3수(三受)가 있을 뿐,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수업(受業)이 있거나 또는 더 적은 수의 수업(受業)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13][14][33]

순락수업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과보[樂報]를 받는 것을 말한다. 순고수업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보[苦報]를 받는 것을 말한다. 순고불고불락수업선업악업도 아닌 을 지으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과보[不苦不樂報]를 받는 것을 말한다.[13][14][34]

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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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이(住定異)는 일체의 내분(內分: 인간 등의 유정)의 수량(壽量: 목숨의 한계, 즉 머무는 기간의 한계)과 외분(外分: 산하대지 등의 무정물)의 대겁(大劫)의 기간은 각각에 대한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서로 간에 섞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13][14]

형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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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정이(形量定異)는 유정이 태어날 때 받는 신체의 모습[形]과 크기[量], 태어나는 처소[處]의 모습[形]과 크기[量], 4대주(四大洲)를 포함한 3계9지기세간의 모습[形]과 크기[量]는 각각에 대한 인과법칙에 의해 결정되며 서로 섞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13][14]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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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곽철환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 네이버 지식백과.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무착 지음, 현장 한역 (K.571, T.1602). 《현양성교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1(16-1), T.1602(31-480).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K.572, T.1605). 《대승아비달마집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2(16-157), T.1605(31-663).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K.614, T.1579). 《유가사지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0(15-465), T.1579(30-279).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18, T.1612). 《대승오온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8(17-637), T.1612(31-848).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K.644, T.1614). 《대승백법명문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44(17-808), T.1614(31-855).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안혜 지음, 지바하라 한역, 조환기 번역 (K.619, T.1613). 《대승광오온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9(17-641), T.1613(31-850).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K.576, T.1605). 《대승아비달마잡집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6(16-228), T.1606(31-694).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김묘주 번역 (K.614, T.1585). 《성유식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614(17-510), T.1585(31-1).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황욱 (1999). 《무착[Asaṅga]의 유식학설 연구》. 동국대학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중국어) 무착 조, 현장 한역 (T.1602). 《현양성교론(顯揚聖教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2,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무착 조, 현장 한역 (T.1605).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5,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미륵 조, 현장 한역 (T.1579).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대정신수대장경. T30, No. 1579.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2). 《대승오온론(大乘五蘊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2,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614). 《대승백법명문론(大乘百法明門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4,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안혜 조, 지바하라 한역 (T.1613). 《대승광오온론(大乘廣五蘊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13,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안혜 조, 현장 한역 (T.1606).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6,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T.1585). 《성유식론(成唯識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585,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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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륵 조, 현장 한역 & T.1579, 제3권. p. T30n1579_p0293c04 - T30n1579_p0293c13. 법경(法境)의 87가지 법
    "略說法界。若假若實有八十七法。彼復云何。謂心所有法有五十三。始從作意。乃至尋伺為後邊。法處所攝色有二種。謂律儀不律儀所攝色。三摩地所行色。不相應行有二十四種。謂得。無想定。滅盡定。無想異熟。命根。眾同分。異生性。生老住無常。名身句身文身。流轉。定異相應。勢速。次第。時方數。和合不和合。無為有八事。謂虛空。非擇滅。擇滅。善不善。無記法。真如不動想受滅。如是無為廣八略六。若六若八平等平等。"
  2. 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 & K.614, T.1579, 제3권. pp. 99-100 / 829. 법경(法境)의 87가지 법
    "간략히 법계(法界)를 설하면 가(假) 또는 실(實)의 87법(法)이 있다. 그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심소유법(心所有法)에는 처음의 작의(作意)로부터 내지 맨 마지막의 심사(尋伺)를 맨 마지막으로 하는 53가지가 있다.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에는, 즉 율의불률의에 포함되는 색[律儀不律儀所攝色] 삼마지에서 행해지는 색[三摩地所行色]이 있다.
    불상응행(不相應行)에는 24가지, 즉 득(得)221) 무상정(無想定)222) 멸진정(滅盡定)223) 무상이숙(無想異熟)224) 명근(命根)225) 중동분(衆同分)226) 이생성(異生性)227)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 명신(名身)228) 구신(句身)229) 문신(文身)230) 유전(流轉)231) 정리(定異)232) 상응(相應)233) 세속(勢速)234) 차제(次第)235) 시(時) 방(方) 수(數) 화합(和合)236) 불화합(不和合)237)이 있다.
    무루(無漏)에는 8가지 것[事]238), 즉 허공(虛空) 비택멸(非擇滅) 택멸(擇滅)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의 진여(眞如) 부동(不動) 상수멸(想受滅)이 있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는 넓게는 8가지 간략히는 6가지239)가 있으며, 6가지나 8가지는 평등(平等)하고 평등한 것이다.
    221) 자상속(自相續)과 2멸(滅)을 자기에게 소유하고 성취하여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22) 이 정(定)에 들어 갈때에는 전육식(前六識)의 심(心) 심소(心所)가 모두 없어지는데 상(想)의 심소(心所)를 위주로 하여 멸하기 때문에 무상정(無想定)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223) 전6식(前六識)의 모두와 제7식의 일부분의 심(心) 심소(心所)를 멸진(滅盡)하는 정(定)을 의미한다.
    224)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외도(外道)에서는 먼저 무상정(無想定)을 닦은 결과로 색계무상천(色界無想天)에 태어나서 500대겁(大劫) 동안 무심(無心)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225) 생명(生命)을 말한다. 아뢰야식(阿賴耶識)의 명언종자(名言種子)에서 50년 내지 100년 등의 한 기간 동안에 아뢰야식을 세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 명근(命根)이라고 하는 것이다.
    226)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의 개념, 개는 개의 개념, 말은 말의 개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7) 범부성(凡夫性)을 의미한다.
    228) 명사(名詞)를 의미한다. 이때 신(身)은 취집의 의미로서 2개 이상의 명사를 명신(名身)이라고 하며, 3개 이상의 명사를 다명신(多名身)이라고 한다.
    229) 명제(命題)를 의미한다.
    230) 자모(字母)를 의미한다.
    231) 인과상속(因果相續)의 상태를 말한다.
    232) 인과차별(因果差別)의 상태를 말한다.
    233) 인과수순(因果隨順)의 상태를 말한다.
    234) 신속한 변화를 말한다.
    235) 인과생기(因果生起)의 순서를 말한다.
    236) 인과화합(因果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237) 인과불화합(因果不和合)의 상태를 말한다.
    238) 『성유식론(成唯識論)』 제 2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39) 선(善) 불선(不善) 무기법(無記法)을 하나의 삼성진여(三性眞如)로 묶었을 때에만 6가지의 무위(無爲)가 된다."
  3.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2, 제1권. p. T31n1602_p0484a22 - T31n1602_p0484a28.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心不相應行者。謂諸行與心不相應。於心心法及色法分位。假施設性不可施設。與心等法若一若異。彼復差別有二十四種。謂得無想定。滅盡定。無想天。命根。眾同分。生。老。住。無常。名身。句身。文身。異生性流轉。定異。相應。次第。勢速。時。方。數。和合。不和合。復有諸餘如是種類差別。應知。"
  4. 무착 지음, 현장 한역 & K.571, T.1602, 제1권. p. 35 / 293.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173)은 여러 유위법[行]174)이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왕법과 심소법 및 색법의 분위(分位)에서 임시로 시설한175) 성품이며, 심왕법 등과 하나라거나 다르다고 시설할 수 없다. 그것을 다시 구별하면 스물 네 가지가 있나니 득(得), 무상정(無想定), 멸진정(滅盡定), 무상천(無想天), 명근(命根), 중동분(衆同分), 생(生), 노(老), 주(住), 무상(無常), 명신(名身), 구신(句身), 문신(文身), 이생성(異生性), 유전(流轉), 정이(定異), 상응(相應), 차제(次第), 세속(勢速), 시(時), 방(方), 수(數), 화합, 불화합(不和合)이다. 또한 그밖에도 이와 같은 종류의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173)색심불상응행법(色心不相應行法,rūpa-citta-viprayukta -saṃskāra-dharma)의 줄인말이며 불상응행법이라고도 한다. 정신도 물질도 아니면서, 정신과 물질에 의거해서 발현되는 일종의 세력적 현상의 존재이다. 심왕법, 심소법, 색법이 아니므로 ‘불상응(不相應)’이라 하고, 불생불멸의 무위법이 아니므로 ‘행(行, saṃskāra)'이라고 한다.
    174) 행(行, saṃskāra)은 조작(造作) · 천류(遷流)라는 뜻이며 유위법(有爲法), 변화하는 현상제법(現象諸法)을 가리킨다. 유위법은 연(緣)을 따라 모여 일어나고 만들어지며, 또한 항상 변화하여 생멸하기 때문이다.
    175) 불상응행법이 실유(實有)가 아님을 나타낸다."
  5. 세친 조, 현장 한역 & T.1614, p. T31n1614_p0855c10 - T31n1614_p0855c16.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第四心不相應行法。略有二十四種。一得二命根。三眾同分。四異生性。五無想定。六滅盡定。七無想報。八名身九句身十文身。十一生十二老。十三住十四無常。十五流轉。十六定異。十七相應。十八勢速。十九次第。二十方。二十一時。二十二數。二十三和合性。二十四不和合性。"
  6. 세친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644, T.1614, pp. 2-3 / 3.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넷째의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법이 대략 스물네 가지가 있다. 얻음이 그 하나이고, 생명의 뿌리[命根]가 그 둘이고, 중동분(衆同分)이 그 셋이고, 범부의 성품[異生性]이 그 넷이고, 생각 없는 선정[無想定]이 그 다섯이고, 아무것도 없는 선정[滅盡定]이 그 여섯이고, 생각 없는 과보[無想報]가 그 일곱이고, 명신(名身)이 그 여덟이고, 구신(句身)이 그 아홉이고, 문신(文身)이 그 열이고, 나는 것이 그 열하나이고, 늙는 것이 그 열둘이고, 머무는 것이 그 열셋이고, 무상(無常)한 것이 그 열넷이고, 유전하는 것이 그 열다섯이고, 결정코 다른 것이 그 열여섯이고, 상응하는 것이 그 열일곱이고, 형세의 빠른 것이 그 열여덟이고, 차례가 그 열아홉이고, 방위가 그 스물이고, 때[時]가 그 스물 하나이고, 수(數)가 그 스물 둘이고, 화합하는 성품이 그 스물 셋이고, 화합하지 않는 성품이 그 스물 넷이다."
  7.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5, 제1권. p. T31n1605_p0665b28 - T31n1605_p0665c02.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何等名為心不相應行。謂得無想定滅盡定無想異熟命根眾同分生老住無常名身句身文身異生性流轉定異相應勢速次第時方數和合等。"
  8.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2, T.1605, 제1권. p. 17 / 159.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
    "어떠한 것을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이라 이름합니까? 득(得)ㆍ무상정(無想定)ㆍ멸진정(滅盡定)ㆍ무상이숙(無想異熟)ㆍ명근(命根)ㆍ중동분(衆同分)ㆍ생(生)ㆍ노(老)ㆍ주(住)ㆍ무상(無常)ㆍ명신(名身) ㆍ구신(句身)ㆍ문신(文身)ㆍ이생성(異生性)ㆍ유전(流轉)ㆍ정이(定異)ㆍ상응(相應)ㆍ세속(勢速)ㆍ차제(次第)ㆍ시(時)ㆍ방(方)ㆍ수 (數)ㆍ화합(和合) 등을 가리킨다."
  9.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2권. p. T31n1606_p0701a14 - T31n1606_p0701a22. 심불상응행법의 분류
    "如是等心不相應行法。唯依分位差別而建立故。當知皆是假有。謂於善不善等增減。分位差別建立一種。於心心法分位差別建立三種。於住分位差別建立一種。於相似分位差別建立一種。於相分位差別建立四種。於言說分位差別建立三種。於不得分位差別建立一種。於因果分位差別建立餘種。因果者。謂一切有為法能生餘故名因。從餘生故名果。"
  10.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2권. p. 38 / 388. 심불상응행법의 분류
    "이와 같은 심불상응행법은 오직 분위차별(分位差別)에 근거해서 건립되기 때문에 모두가 가유(假有)임을 숙지해야 한다. 선법과 불선법 따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만을 건립하고, 심ㆍ심법에 대한 분위차별은 세 종류를 건립하고, 주(住)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를 건립하고, 상사(相似)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를 건립하고, 상(想)에 대한 분위차별은 네 종류를 건립하고, 언설에 대한 분위차별은 세 종류를 건립하고, 부득(不得)에 대한 분위차별은 한 종류를 건립하고, 인과에 대한 분위차별은 그 밖의 다른 종류로써 건립한다. 여기서 ‘인과’란 일체의 유위법이 능히 그밖에 다른 것을 생기게 하는 까닭에 인이라 이름하고, 또 그 밖의 다른 것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과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11.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2, 제1권. p. T31n1602_p0484b27. 불화합(不和合)
    "不和合者。謂諸行緣乖性。"
  12. 무착 지음, 현장 한역 & K.571, T.1602, 제1권. p. 39 / 293. 불화합(不和合)
    "불화합(不和合)202)은 모든 행이 연(緣)에 어기는 성품을 말한다.
    202) 불화합(不和合, asāmagrī)은 수많은 인연이 화합해서 제법(諸法)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화합을 방해해서 제법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성질, 능력을 말한다. "
  13. 미륵 조, 현장 한역 & T.1579, 제52권. p. T30n1579_p0588a11 - T30n1579_p0588a20. 정이(定異)
    "復次云何定異。謂無始時來種種因果決定差別無雜亂性。如來出世若不出世。諸法法爾。又此定異差別多種。或有流轉還滅定異。謂順逆緣起。或有一切法定異。謂一切法十二處攝無過無增。或有領受定異。謂一切受三受所攝無過無增。或有住定異。謂一切內分乃至壽量。一切外分經大劫住。或有形量定異。謂諸有情於彼彼有色生處。所受生身形量決定。及諸外分四大洲等形量決定。"
  14. 星雲, "定異". 2012년 12월 23일에 확인
    "定異: 梵語 pratiniyama。為唯識宗二十四不相應行法之一,百法之一。定,指決定;異,指差別。謂一切事物之善惡因果各有差別而互不混亂之意。唯識宗將一切諸法分成五大類,稱為五位,其中第四類為「不相應行法」,即既不屬色法、心法,亦非無為法,然與色、心、無為法等均有關係之法,共有二十四種,故稱二十四不相應行法,皆為諸法中之假設名目。二十四法中之第十五、第十六、第十七等三法係針對諸法之因果關係而假立之名,即:(一)第十五法,針對諸法因果之「相續性」而假立「流轉」之法,即諸法之因果具有相續不斷之性質。(二)第十六法,針對諸法因果之「別異性」而立「定異」之法,即諸法之善因與惡因、善果與惡果,既已決定因果性質,即展現其互有差別而不相混亂之關係。(三)第十七法,針對諸法因果之「相稱性」而立「相應」之法,即諸法之因果報應有其善惡相應之關係。
     瑜伽師地論卷五十二進一步舉出五種定異之差別,即:(一)流轉還滅之定異,如順逆之緣起法即屬之。(二)一切法之定異,謂一切法攝於「十二處」而無有超過、增多者。(三)領受之定異,謂一切法為「三受」所攝而無有超過、增多者。(四)住之定異,謂一切之壽量或劫期等皆有其差異而決定之性質。(五)形量之定異,如一切有情眾生之生身形體、生處,乃至於所依存之器世間、四大洲等,皆各有定異之性。〔顯揚聖教論卷二、大乘百法明門論、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二〕(參閱「心不相應行」)"
  15.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5, 제1권. p. T31n1605_p0665c23 - T31n1605_p0665c24. 정이(定異)
    何等定異。謂於因果種種差別。假立定異"
  16.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2, T.1605, 제1권. p. 19 / 159. 정이(定異)
    "어떠한 것이 정이(定異) 불상응행법입니까? 인과의 갖가지 차별을 임시로 세워서 정이라 한다."
  17.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2권. p. T31n1606_p0700c20 - T31n1606_p0700c22. 정이(定異)
    "定異者。謂於因果種種差別假立定異。因果種種差別者。謂可愛果妙行為因。不可愛果惡行為因。諸如是等種種因果展轉差別。"
  18.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2권. p. 37 / 388. 정이(定異)
    "어떠한 것이 ‘정이(定異)불상응행법’입니까? 인과의 갖가지 차별을 가립하여 정이라 한다. [釋] ‘정이’란 인과의 갖가지 차별을 말하는 것으로, 가애과(可愛果)는 묘행(妙行)이 원인이 되고, 불가애과(不可愛果)는 악행(惡行)이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갖가지 인과가 전전(展轉)하는 차별이다."
  19.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2, 제1권. p. T31n1602_p0484b21 - T31n1602_p0484b22. 정이(定異)
    "定異者。謂諸行因果各異性。"
  20. 무착 지음, 현장 한역 & K.571, T.1602, 제1권. p. 38 / 293. 정이(定異)
    "정이(定異)194)는 모든 행의 원인 · 결과가 각각 다른 성품을 말한다.
    194) 정이(定異)는 차별의 인과가 서로 차별된 자리에 있으나 혼란하지 않게 나누어진 자리를 말한다. "
  21.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2권. p. T31n1606_p0701a20 - T31n1606_p0701a22. 인과(因果)
    "因果者。謂一切有為法能生餘故名因。從餘生故名果。"
  22.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2권. p. 38 / 388. 인과(因果)
    "여기서 ‘인과’란 일체의 유위법이 능히 그밖에 다른 것을 생기게 하는 까닭에 인이라 이름하고, 또 그 밖의 다른 것에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과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23. 운허, "增上緣(증상연)". 2013년 2월 9일에 확인
    "增上緣(증상연): 【범】 adhipati-pratyaya 4연의 하나. 다른 것이 생겨 나는 데 힘을 주어 돕는 여력증상연(與力增上緣)과 다른 것이 생겨 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부장증상연(不障增上緣)의 2종이 있다. 예를 들면 곡식에게 적당한 온도와 비를 주는 것은 여력증상연, 폭풍이 불지 않는 등은 부장증상연."
  24. 운허, "能作因(능작인)". 2013년 2월 9일에 확인
    "能作因(능작인): 【범】 kāraṇa-hetu 6인(因)의 하나. 모든 만물이 날 적에, 그 자체를 제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능작인(能作因)이 되는 것을 말함. 이것에는 여력(與力)과 부장(不障)의 2종이 있다. 여력능작인이란 만물이 생기는데 힘을 주는 것이므로 직접 결과를 내는 힘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한다. 부장능작인이란 결과가 생기는 것을 돕지는 못하나 그 생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뜻."
  25. 운허, "十因(십인)". 2013년 2월 9일에 확인
    "十因(십인): 또는 십종인(十種因). 유식종에서 인과 관계에 대하여 세운 4연(緣)을 다시 분석하여 10종으로 나눈 것. (1) 수설인(隨說因). 언어(言語)를 말함. 우리가 견문각지(見聞覺知)함에 따라 그 뜻을 말하기 때문임. (2) 관대인(觀待因). 몸과 마음이 낙(樂)을 구하여 수용할 적에 그 얻은 데 대하여, 구하는 원인이 된 것을 관대인이라 하니, 고(苦)는 낙(樂)의 관대이고, 기갈(飢渴)은 음식의 관대. (3) 견인인(牽引因). 습기(習氣)를 말함. 물(物)ㆍ심(心)의 온갖 법은 견문각지할 때마다 아뢰야식에 훈습(熏習)하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장차 연(緣)을 만나면 물ㆍ심의 온갖 현상을 내거니와, 이것이 야뢰야식 중에 있어서 아직 현실로 특수한 과를 끌어오지 아니하였을 적에, 벌써 그 자체에 어떤 결과를 인생(引生)할 정성(定性)이 있으므로, 종자를 견인인이라 함. (4) 생기인(生起因). 위에 말한 종자가 진정한 자과(自果)를 내는 편에서 종자를 말하는 것. (5) 섭수인(攝受因). 유루법ㆍ무루법이 성립하는데 섭수(攝受)하는 것을 말하니, 무간멸(無間滅)ㆍ경계(境界)ㆍ근(根)ㆍ작용(作用)ㆍ사용(士用)ㆍ진실견(眞實見)의 여섯을 말함. (6) 인발인(引發因). 아뢰야식 중의 종자와 현행(現行)이 선ㆍ악ㆍ무기(無記)의 세 성질을 갖추어, 자기의 동류(同類)나 자기 이상으로 수승한 힘이 있는 온갖 법을 인발(引發)하는 것. (7) 정이인(定異因). 정별인(定別因)이라고도 함. 온갖 법의 자성공능(自性功能)의 차별성을 말함. 곧 선인(善因)은 선과(善果)를, 악인(惡因)은 악과(惡果)를, 물(物)은 물(物), 심(心)은 심(心), 이와 같이 각자가 다른 것과 다른 결정된 자성이, 자성의 원인인 것을 말함. (8) 동사인(同事因). 제1을 제하고, 제2 관대인에서 정이인까지의 여러 인(因)과 같이 과(果)를 끌어오며, 과(果)를 이루기 위하여 화합하여 일을 함께 하는 인(因)을 말함. (9) 상위인(相違因). 과(果)를 내는 것과 과를 내는 데 장애(障礙)가 되는 것. (10) 불상위인(不相違因). 과(果)를 내며, 과(果)를 이루는 데 그것을 순익(順益)하는 것을 말함. ⇒인발인(引發因)"
  26. 운허, "增上果(증상과)". 2013년 2월 9일에 확인
    "增上果(증상과): 【범】 Adhipati-phala 어떤 유위법이 생길 때에 자기 이외의 다른 일체법이 직접으로 힘을 주거나, 또는 방해하지 않거나 하여 이같은 도움을 받는 관계로 생기게 되는 것. 곧 다른 일체 것이 능작인(能作因)이 되어서, 그 증상력(增上力)에 의하여 생긴 결과."
  27. 운허, "法爾(법이)". 2012년 12월 23일에 확인
    "法爾(법이): 법의 자이(自爾)란 뜻. 법이란 것이 다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스스로 본디부터 그러한 것. 법연(法然)ㆍ천연(天然)ㆍ자연(自然)이라고도 함. ⇒자연법이(自然法爾)"
  28. 곽철환 2003, "법이(法爾)". 2012년 12월 23일에 확인
    "법이(法爾): ① 정해져 있음. ② 있는 그대로의 상태·모습·이치."
  29. 星雲, "法爾". 2012년 12월 23일에 확인
    "法爾: 又作法然、自然、天然、自爾、法爾自然、自然法爾。係指萬象(諸法)於其天然自然而非經由任何造作之狀態。即指某事物本來之相狀。相對於因力、業力而言,法爾力意謂無法說明之天然、自然之力。據華嚴經探玄記卷三所釋,法爾一義可就兩方面而言:(一)就一切諸法之存在觀之,一切莫非因緣和合而成,無論水之就低、火之昇高,皆為自然而然之事。(二)就真如之法言之,真如之法,法爾隨緣,萬法俱興,法爾歸性,皆為本來平等常然之事。又瑜伽師地論卷八十八所載之四種道理之第四為法爾道理,此即表某事物原相之天然道理,例如火是熱性、水是濕潤性。日本淨土真宗以藉阿彌陀佛之願力自然往生於報土,稱為法爾往生,此時之「法爾」乃自然及他力之義。(參閱「自然法爾」)"
  30. 종교·철학 > 세계의 종교 > 불 교 > 불교의 사상 > 근본불교의 사상 > 여래,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여래 如來: 여래는 부처의 10가지 명호(名號:佛十號) 중의 하나이며 그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범어의 타타가타(tathagata)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타타가타(tatha­gata)로 보는가 타타 아가타(tatha­agata)로 하는가에 따라 2가지 뜻으로 나뉜다. 불교 교리상에는 이 2가지 뜻을 내포한다고 한다. 즉, 타타가타는 '여(如)로부터 온다', 타타아 가타는 '여(如)에로 간다'라는 뜻으로서 '여(如)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설(眞如)', '진리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고타마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체험 위에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지혜를 주로 한다면 '진리에로 간다', 즉 '여거(如去)'가 되며, 반대로 진리를 깨달은 결과 나타난 힘, 즉 자비의 이타행(利他行)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진리에서 우리들 쪽으로 오는 것', 즉 '여래(如來)'가 되는 것이다. 한역(漢譯)에서는 진리에 따라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으로 '여래'가 사용되고 있다."
  31. 종교·철학 > 세계의 종교 > 불 교 > 불교의 사상 > 근본불교의 사상 > 연기,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연기 緣起: 고타마가 보리수 밑에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의 이법(理法)이라고 말해지며, 따라서 연기는 불교의 근본진리이며 불교에 의한 세계관·인생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니, 반드시 불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타마의 출세·불출세와 무관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의 진리, 보편 타당한 객관적 진리라고 하며 이것을 법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든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라고 말한다. 즉 진리로서의 연기를 올바로 보게 된다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기란 어떠한 것인가. 연기란 "연(緣)해서 생겨나 있다" 혹은 "타와의 관계에서 생겨나 있다"는 현상계(現象界)의 존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존재는 반드시 그것이 생겨날 원인과 조건하에서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 연기의 법칙이란 3법인(三法印)이나 4법인(四法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제행무상'에 의하면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변화하고 있으며, '제법무아(諸法無我)'에 의하면 존재하는 것은 타(他)와의 관계없이 고립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일체개고'로서 현실의 방황하는 인생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지혜에 의한 올바른 실천에 의해서 욕망을 없앰으로써 이상(理想)으로서의 '열반적정(涅槃寂靜)'의 경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상이며 무앙인 모든 현상이 변화하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양상은 결코 무궤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 변화(關係變化)의 법칙이 있어서 그에 따라 생멸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법칙이 연기의 법인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그것도 멸한다"라는 말로써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2. 미륵 조, 현장 한역 & T.1579, 제56권. p. T30n1579_p0607c13 - T30n1579_p0607c16. 정이(定異)
    "問依何分位建立定異。此復幾種。答依法別相分位建立定異。此復三種。謂相定異。因定異。果定異。"
  33. 星雲, "三業". 2012년 12월 23일에 확인
    "三業: 梵語 trīni-karmāni。
     (二)就善、惡、無記等三性分業為善業、不善業、無記業。(一)善業(梵 kuśala-karma),指以無貪、無瞋、無癡等為因緣之業。(二)惡業(梵 akuśala-karma),又作不善業,指以貪、瞋、癡等為因緣之業。(三)無記業(梵 avyākrta-karma),非以無貪、無瞋、無癡等,亦非以貪、瞋、癡等為因緣之業。〔俱舍論卷十五、瑜伽師地論卷九、品類足論卷五、發智論卷十一〕(參閱「三性」)
     (三)又作三受業、三受報業。就苦、樂、捨三受,分業為順樂受業、順苦受業、順不苦不樂受業。(一)順樂受業(梵 sukha-vedanīya-karma),又作樂報業,指福業及順第三靜慮而受之善業。(二)順苦受業(梵 duhkha-vedanīya-karma),又作苦報業,指非福業。(三)順不苦不樂受業(梵 aduhkhāsukha-vedanīya-karma),又作不苦不樂報業,指能感一切處阿賴耶識之異熟業及第四靜慮以上之善業。〔俱舍論卷十五、瑜伽師地論卷九、品類足論卷五〕"
  34. 星雲, "三受業". 2012년 12월 23일에 확인
    "三受業: 指三種受業。又作三受報業。乃就苦、樂、捨三受,將業分為三類。即:(一)順樂受業(梵 sukha-vedanīya-karma),又作福業、樂報業。為感樂受之業,始自欲界至第三靜慮。今之樂受若為三受門之樂受,則含攝喜受,故此樂受存在第三禪天。(二)順苦受業(梵 duhkha-vedanīya-karma),又作非福業、苦報業。為感苦受之業,即欲界之一切惡業。(三)順不苦不樂受業(梵 aduhkhāsukha-vedanīya-karma),又作順非二業、不苦不樂報業。即感第四禪天以上之果業,彼處唯有捨受。然第三禪天以下亦有順不苦不樂受業,若感中間天者,則為中間定業。今就所感之受而言,除感得受之外,尚俱感得色等四蘊。〔發智論卷十一、順正理論卷四十、俱舍論卷十五、瑜伽師地論卷九〕(參閱「三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