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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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조는 거소에 대한 민법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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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第19條(居所) 住所를 알 수 없으면 居所를 住所로 본다.
비교 조문
[편집]일본 민법 제23조(거소) 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해설
[편집]의용민법(구민법) 제22조와 같은 취지이며 중화민국 민법 제22조, 스위스민법 제24조 등을 참조하였으며 일본민법 제23조와 만주민법 제18조와 가장 유사하다.
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주민등록
- 주소
- 상거소
- 주민등록
- 가주소
- 현재지
- 대한민국 민법 제19조 거소
- 대한민국 민법 제20조 거소
- 대한민국 민법 제21조 가주소
- 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부재 및 실종의 표준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부재 및 실종의 표준
- 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 대한민국 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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