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9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659조는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第659條(3年 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①雇傭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거나 當事者의 一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各 當事者는 3年을 經過한 後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비교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