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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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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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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8조(매매의 효력)매도인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第568條 (賣買의 效力) ① 賣渡人은 買受人에 對하여 賣買의 目的이 된 權利를 移轉하여야 하며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그 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雙方義務는 特別한 約定이나 慣習이 없으면 同時에 履行하여야 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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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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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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